[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4]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만 개명신청 할 수 있어
[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4] 주소지 가정법원에 본인만 개명신청 할 수 있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3.29 11:12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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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늦게 결혼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에 따라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 개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명을 신청하려면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대법원 2009.10.16.자 2009스90 결정).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을 고려해 보면 개명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 등 이해관계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김갑돌’이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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