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사지 동삼층석탑, 일제강점기 오류 수정해 보물 지정
성주사지 동삼층석탑, 일제강점기 오류 수정해 보물 지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03.29 13:41
  • 호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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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소재 통일신라유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도 예고

일제강점기인 1917년 무렵 시작된 오류 때문에 보물 지정 조사에서 번번이 누락된 ‘보령 성주사지 동(東)삼층석탑’(사진)이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에 있는 통일신라 유물인 충남유형문화재 동삼층석탑을 보물 제2021호로 승격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석탑은 이층 기단 위에 3개 층을 올렸으며, 높이가 4.1m이다. 기단 상부에는 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이 있고, 1층 탑신에는 문고리와 자물쇠를 표현한 문짝 문양을 새겼다.

낭혜화상이 847년 지은 성주사지에는 동삼층석탑 외에도 앞서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제19호), 중앙삼층석탑(제20호), 서(西)삼층석탑(제47호)과 국보 제8호인 낭혜화상탑비가 있다. 금당을 기준으로 앞쪽에 오층석탑이 있고, 뒤쪽에 탑 세 개가 일렬로 늘어섰다.

동삼층석탑은 중앙삼층석탑, 서삼층석탑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인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며, 두 석탑에 뒤지지 않는 균형미와 우수한 조형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듬해 보물 지정 대상에서 홀로 제외됐다.

문화재위원회가 지정조사 과정에서 접수한 보고서를 보면 1917년 고적조사위원회가 성주사지를 조사한 뒤 ‘등록원고’(登錄原稿)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동삼층석탑이 보물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성주사지에 유달리 탑이 많다 보니 석탑 개수를 헷갈렸고, 이후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지 않다 보니 지속해서 보물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조선시대 중창한 전남유형문화재 제50호 ‘천은사 극락보전’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혜암선사가 1774년 세운 극락보전은 중생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건축물이다.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 위쪽에 설치한 부재를 일체화해 안정성을 높이고, 예불 공간이 위엄을 갖추고 돋보이도록 기둥을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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