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4.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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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마의자 끼워 팔기…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계열사가 제조하는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계열사가 제조하는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계열사가 제조하는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안마의자 제조사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 박현배 대표가 운영하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회사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영엄점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에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이 순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에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영업점은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구조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는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면서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했고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출시와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끼워팔기)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업점들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이익이 감소되고 영업기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업점 총 매출은 2016년 4월 당시,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같은 해 7월에는 83%나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고 판매원들을 이탈하게 하는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효과에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세시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프리드라이프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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