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롯데 '통행세'의혹...'신동빈 회장' 이번에도 지시했나
또 불거진 롯데 '통행세'의혹...'신동빈 회장' 이번에도 지시했나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4.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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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칠성 조사... '롯데지주'로 확대 가능성 높아
롯데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롯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재조명받고 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네이버)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거래 과정에 불필요한 계열사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통행세를 지불해 계열사를 지원하다 공정위로 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롯데가 이번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기업집단 및 대주주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를 다루는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이 롯데칠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는 롯데칠성이 마주앙 등 자사 와인을 직접 소매판매를 하지 않고 롯데지주 계열사인  'MJA와인'을 거쳐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롯데 신동빈 회장의 지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롯데칠성이 자사 와인을 직접 소매판매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롯데지주 계열사인 'MJA와인'을 통한 이유와 지불한 통행세 규모 등에 대해 밝히겠지만 오너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2012년 롯데의 유사한 전력이 자리잡고 있다.

2012년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매할 때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동빈 당시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을 끼워넣었으며 실질적인 역할도 없던 롯데알미늄은 3534대의 ATM기를 666억 3500만원에 사서 707억 8600만원을 받고 롯데피에스넷에 넘기면서 41억 5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같은해 7월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부당한 지원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롯데의 간접구매 방식에 대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롯데칠성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롯데지주측은 아직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이 없다.

롯데의 과거 부당행위 전력이 신동빈 회장에게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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