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토론회…노인단체들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해야”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토론회…노인단체들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해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4.12 10:40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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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서 주장… 부분개정으론 변화된 현실 반영 못해

[백세시대=이수연기자]

“노인은 보호대상만이 아니라 참여주체…‘정책 수립 참여’ 법에 명시를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노년을 전·후기로 나눠 대응할 필요”

4월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권중돈 목원대 교수의 발표 이후 정명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원영희 한국노년학회 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 등 주관 단체 관계자들의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4월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권중돈 목원대 교수의 발표 이후 정명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원영희 한국노년학회 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 등 주관 단체 관계자들의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취약계층에 시혜를 베푸는 노인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노인복지는 전체 노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노인을 정책의 참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노인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 개정안 방향은 주관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마련부터 참여하고 협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97년 이후 20여년간 일부개정만 있었지 전체를 손보는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진입(2000년, 노인비율 7%)에 이어 고령사회(2017년, 노인비율 14%)로 들어가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었고, 기초노령연금법(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치매관리법(2011년) 등 여러 관련법이 제정돼 일부 장과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부분 개정만 해온 것.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이 노인 정책 전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중돈 목원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전면 개정될 ‘노인복지법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주관 단체 대표자들의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노인인구 변화로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권중돈 교수는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구 변화나 어르신 생활상의 변화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빈곤이나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 방향은 100세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으로 ▶노인복지, 돌봄, 요양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관련법 제정 시 노인복지법에 부합하도록 할 것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생활부터 인간다운 노후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노인을 보호대상에서 참여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세계 노인복지계의 흐름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고령친화환경 속에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교실’ 명칭을 ‘노인학교’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교육·여가·전문상담·돌봄 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 당사자, 정책 참여’ 법에 명시를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원영희 한국노년학회 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은 “노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고,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노인정책조정위원회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명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을 연령대별로 전·후기로 나누어 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인구가 다양해지면서 연령대별 다른 복지 혜택으로 노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노인정책 수립에 있어 노인 당사자 대표가 법안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부위원장)는 “어르신들이 먹고, 자고, 치료받고, 무료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권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은 “오늘 발표된 개정안을 근거로 더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통과된 후에도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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