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65세→70세로 상향 추진
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65세→70세로 상향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4.12 13:19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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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수명 늘어”… 베이비부머들 “부담 증가 우려”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할인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이지만, 실시될 경우 65~69세 연령층은 혜택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공청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는 내용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노인이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제도로 인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무분별한 의료 쇼핑 행태로 인해 재정 누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배경과 함께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은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되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노인이 될 연령층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개월 동안만 65세 이상 노인 638만5000명이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했다. 이렇게 할인된 의료비는 지난해 4696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인 연령 진입을 눈앞에 둔 베이비부머들은 반발하고 있다.

1955년생 유모(64)씨는 “은퇴한 뒤로 동네병원 의료비도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65세가 되면 의료비나 교통비 등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를 없애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우려스럽다.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조정이 이행이 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 정액제 자체를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한국노년학회 회장)는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시의적절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등에 일률적으로 기준 연령을 올려 적용하는 건 우려스럽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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