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파행… 국가 중대사 졸속처리는 안될 말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파행… 국가 중대사 졸속처리는 안될 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4.26 13:16
  • 호수 6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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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민주당‧정의당‧평화당‧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을 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의원의 반 이상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혹은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로 갈 수 있게 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총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체 의석수 300석은 똑같지만, 현재 253개인 지역구 의석이 225개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국회의원‧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를 상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다.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4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모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거제 개편안이 진행되면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출마하는 의원들에 의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사보임은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의미인 ‘사임’과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한다는 의미인 ‘보임’이 합쳐진 말로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한다는 사보임을 제출했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한 것이다. 이는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혀 교체된 것인데, ‘강제 사보임’했다는 논란으로 국회 파행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게 됐다.  

국회에서는 오신환 의원 대신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당했다가 6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도 벌어졌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접수된 문재인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담합을 통해 어물쩍 처리한다면 두고두고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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