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돌보려 요양보호사 합격한 91세 어르신
치매 아내 돌보려 요양보호사 합격한 91세 어르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4.26 14:22
  • 호수 6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 취득 땐 집에서 수발하면서 월 50~60만원 받아

치매 아내를 돌보기 위한 구순 남편의 아름다운 도전이 결실을 봤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발표된 ‘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에 예산에 사는 최대식(91) 어르신이 전국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자격시험은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이 볼 수 있다.

최 어르신은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3월 30일 치러진 시험에 도전, 필기·실기 시험 모두 합격선인 60점을 넘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평소 영민했던 최 어르신의 부인(81)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께. 부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통장이 제자리에 없다며 채근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계속 놓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의 약을 타기 위해 지난 1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최 어르신은 아내를 더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보라는 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곧바로 예산 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 등록한 할아버지는 두 달간 강의를 들은 뒤 처음 치른 시험에서 단박에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오는 6월 보건복지부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면 치매 환자에 대한 신체 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는다.

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소처럼 식사·목욕 수발을 하면서 가족 요양을 통해 한 달 50만∼60만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어르신은 “아흔이 넘은 나도 도전하는 만큼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전국에서 5만3108명이 합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