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효자’ 주택연금 가입자 6만명 넘어
‘노후의 효자’ 주택연금 가입자 6만명 넘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03 10:53
  • 호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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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평균 가입연령 72세…가입자들 월 평균 100만원 받아

현재 집에 살면서 연금…부부가 받고 남을땐 상속 가능

어르신들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 사는 이한승 어르신은 군목과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보니 노후 대비는 거의 하지 못했다. 정년퇴임을 했을 때 수중에는 은퇴 후 살 집으로 마련한 주택 한 채가 전부였다.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은행 직원의 소개로 주택연금 제도를 알게 됐다.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난 그는 노인건강복지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 어르신은 “매월 연금 지급일이 오면 마음이 절로 배불러온다”고 말한다.

노후의 삶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6만3436명이고 평균 가입연령은 72세이다. 가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9400만원이고 평균 월지급액은 100만원이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생활비를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현재의 집에 살면서 평생 지급할 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매달 받는 연금액은 동일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줄지 않는다. 또한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았을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

가입자들은 주택연금에 3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용돈 효과와  효도 효과, 장수 효과다. 용돈 효과는 매달 받는 연금으로 자식들과 외식도 하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보며 속을 태웠는데 주택연금을 받은 뒤로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효도 효과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병원비 걱정을 덜 하게 되어 스트레스 없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주택연금의 효과 중 하나다. 

◇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의 경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인출금으로 대출금을 갚게 되는데, 그간은 일시인출금 한도가 대출액의 70%로 제한됐으나 지난 2월 14일부터 90%로 확대됐다.

예컨대 3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만 70세 어르신이 주택담보대출(1억5000만원까지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환할 수 있는 최대액이 1억500만원이었다. 한도가 90%까지 확대되면서 1억3500만원까지 일시인출금으로 담보대출을 갚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지난해 12월 19일부터는 수협은행, 올해 3월 29일부터는 지역단위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근처에 주택연금 취급 은행이 없어 가입에 불편했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을 50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입이 가능한 집값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시가 10억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주택연금 상담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 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전국에 있는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상담 후 관할지사에 준비서류(주민등본 2부, 주민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택연금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를 제출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되고,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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