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올리되 사회보장제도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져야”
“노인 기준연령 올리되 사회보장제도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져야”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05.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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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순둘 교수가 노인연령 상향 쟁정과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순둘 교수가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신체·기대수명 등 여러 기준 감안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맞는듯"

 정순둘 교수 "연령기준 올린다면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도 개발을

 이상이 교수 "노인을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해 복지 제공해야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은 필요하다. 단,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에 발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보편적 복지 대신 소득·건강 등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5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화두지만 당장 영향을 받는 베이비부머들과 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백세시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인연령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주제발표로 나선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리처드 세테스턴 박사 등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연령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연령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는 통계학적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노인연령 상향시 제시되는 쟁점들도 함께 설명했다. 예를 들어 70세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매년 십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드는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인권 측면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를 토대로 정 교수는 이론상 적합한 노인연령의 기준을 선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연령기준을 올리기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쳐 사회보장제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순둘 교수는 “예를 들어 70세로 노인 연령을 올린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가운데)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가운데)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연령상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노인 연령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연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 혜택을 줄이는 등 형편에 맞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를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단행된 ‘국민연금 대개혁’ 조치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턴 65세부터 수령하도록 한 건 그대로 유지하되 노인복지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상향되는 연령에 맞춰 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65~69세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정망은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노인을 보다 세분화해 해당 연령대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65~69세를 초기 노인, 70~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해 각각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연령 상향과 맞물려 정책을 재설계할 때 60대 노인과 90대 노인, 가난한 노인과 부유한 노인의 상황이 다르듯이 보다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인의 특성과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연령기준을 정립하되, 연령 외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숙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해 노인연령기준 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 설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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