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버스 노조 5월 15일 총파업 예고… 정부‧지자체 적극 개입해 ‘대란’ 막아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버스 노조 5월 15일 총파업 예고… 정부‧지자체 적극 개입해 ‘대란’ 막아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5.10 13:01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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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버스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기사들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절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사업장인, 일명 ‘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대다수가 투표를 마감한 9일 현재 대다수 지역이 파업 찬성으로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지난 달 버스 노조가 각 지방노동청에 쟁의조정 신청한 이후 시행하는 파업 찬반 투표다.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전남, 충남 등 12곳 243개 사업장이다. 버스 차량으로는 2만여대에 달하며, 참여 인원은 4만1000명가량이다. 

쟁의조정신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관계 당사자 중 한 쪽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노조와 사측이 14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부터 버스 노조 총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 버스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 명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승객의 안전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버스운전기사의 월급 중 기본급은 49%로 측정돼 있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나 연장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되어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깎이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노선 버스종사자 평균 임금은 346만원으로 이중 초과임금이 110만원에 달했다. 

버스 노조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운전기사가 근무형태별로 15.9~83.5%임을 감안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기사 1만5000명이 추가 채용돼야 하지만, 실제 채용된 인력은 지난 2월까지 1258명에 불과하다”며 “버스회사들이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추가 인건비가 7300억원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차량과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과 버스 노조는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4년 법령 개정으로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며 “2015년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에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령을 개정해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파업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당장 버스가 파업하면 대중교통 외 이동 수단이 없는 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버스 노조가 운행하는 버스 7500대 중 대다수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출퇴근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해 버스 노조와 사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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