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알아두면 좋은 지식 3] 패스트트랙(Fast Track)
[백세시대 /알아두면 좋은 지식 3] 패스트트랙(Fast Track)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05.10 13:56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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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30일 이내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지난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렬한 대립을 펼쳤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색케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무력시위로 인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남아 국회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여야를 극한으로 대립하게 만든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다. 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발의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 본회의 표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의견이 갈리는 특정 법안은 상임위 단계(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계류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표결을 부치는 것)이 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악용하면서 격한 몸싸움을 유발하곤 했다. 

패스트트랙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급행열차’를 태우는 것이다. 먼저 특정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려면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후 요청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두 정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결에 붙여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최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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