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 주의사항…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 즉시 반품을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 주의사항…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 즉시 반품을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5.10 14:15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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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이수연기자]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광고에 주의… 해외 구매 시엔 허위 사이트 확인

의료기기는 신고된 업소에서 구매해야… 기기 허가사항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허위광고를 주의하고,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허위광고를 주의하고,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가정의 달 5월은 선물 구매할 일이 많아진다. 이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그러나 허위 광고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도 많다. 또 선물 받은 제품이라 이용하다 부작용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품들을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정보들을 알아본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허위 광고 여부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나 광고는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 식품의약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오른쪽 사진)가 표시돼 있다. 

구매 전 허가 여부를 알아보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 foodsafetykorea.go.kr)나 스마트폰 ‘식품안전나라’ 앱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한 곳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판매 기업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장소에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함량 부족이나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등 제품 하자의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성분이나 안정성, 품질, 진품 등 여부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인증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대응이 어려워진다. 

허위 사이트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없고 이메일 주소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 사이트를 확인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사이트에서 사기의심사이트를 조회해볼 수 있다. 

정식 수입통관제품은 수입 시 안전성검사를 거치고, 제품명이나 수입자, 원재료명, 제조사 등을 한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제품을 섭취한 후 몸에 이상한 점이 발생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개인용 온열기와 경미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의료용 진동기, 혈액 또는 체액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 등이 있다.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살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제품정보방을 누른 후 업체‧제품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의 ‘이상 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고, 방문판매원이 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포장을 개봉하도록 할 때 구매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매 후에도 박스를 개봉하지 않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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