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17개 시도에 설치된다
복지부,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17개 시도에 설치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17 13:27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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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크게 확충

“강제입원 조항 빠져 ‘제2의 안인득’ 막기는 역부족”

정부가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확대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부산 등 5개 시도가 자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 안인득(42)의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총 237개소다.

이날 정부대책을 브리핑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복지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항이 빠져 있는 등 제2의 안인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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