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24 11:14
  • 호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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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본인부담금 3분의 1로 줄어…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은 폐지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에 이르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더라도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은 조치다. 당시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에선 병원 입원료가 종합병원 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던 것인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페널티)을 5%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를 개선하고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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