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당·정·청,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24 13:37
  • 호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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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공감대 형성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돼야 하지만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부양의무자 중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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