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5.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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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 라돈사태 적극 대응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인천 소재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정의당 의원실)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인천 소재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정의당 의원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인천 소재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라돈 측정이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2016년 분양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간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제 사용 금지 및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동주택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공동주택 라돈 문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 4법(실내공기질관리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학교보건법)을 발의할 것과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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