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갑질'...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갑질'...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5.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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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갑질을 해오다 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과 담당자는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목적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제출받아 공정위로 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이에 관여한 담당자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되면서 다른 업종까지 파장이 번지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사장 한영석, 가삼현)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현대중공업은 위법하게 입수한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하면서 기존 공급처에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해 결국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낮췄다.

현대중공업은 2015~2017년 4월까지 '승인도'라는 기술자료 396건을 하도급업체들로 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제출받았으며 현대건설기계도 2017년 4월~12월까지 118건의 기술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 및 담당과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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