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의 두 얼굴...'고객에게 정직' 외치면서 매장에선 소비자 기만
엘지전자의 두 얼굴...'고객에게 정직' 외치면서 매장에선 소비자 기만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5.3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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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조성진 부회장 들어서 유사행태 지속 발생돼
LG전자가 소비자를 속인 광고물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LG전자 구광모 회장이 기업 비전인 '1등 LG'를 이루기 위해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LG만의 정도경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엘지전자 전국매장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소비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가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개 엘지전자 매장에 배포한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스티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국 FDA로 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이보다 앞선 2011년 6월 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HS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 '미국 FDA인증' 등의 광고를 하면서 5년간 소비자를 속여왔다.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 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을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HS마크 회득'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며 식약처 고시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거짓.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을 적용해 엘지전자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의견서가 나올려면 2~3개월 걸린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엘지전자가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또 속이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LG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LG BEST SHOP에 전시해 놓은 트롬건조기를 판매하면서 받지도 않은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소비자를 속이다 발각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조치를 당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했다.

당연히 LG의 '정도경영'을 의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과 조성진 부회장 등이 어떤 대답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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