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시, 일용직·영세자영업자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5.31 14:57
  • 호수 6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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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거나 검진시 하루 8만여원 지급…연간 최대 11일

6월 1일부터 서울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지자체 가운데 근로취약계층에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이들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하루, 입원은 최대 10일이 한도다.

단, 근로자는 한 달에 10일 이상 근로를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 3개월 연속해야 하고, 사업자는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소득은 전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100%(2019년 3인가구 기준 37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역시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택배업을 하며 3인 가구에 월소득이 350만원이고,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급병가 신청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로 하면 된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74.3%가 유급휴가를 받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그쳤다. 또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병에 걸리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진료를 포기, 결국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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