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국내에 새 기준 도입 반대” 성명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6C51’ 질병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 아래의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가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게임·인터넷 업계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 철회와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8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게임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라며 “이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탄압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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