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불 당긴 홍남기 경제 부총리 “사회적 논의할 시점… 청년층에 영향 안 주는 방안 검토”
정년연장 논의 불 당긴 홍남기 경제 부총리 “사회적 논의할 시점… 청년층에 영향 안 주는 방안 검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6.07 09:48
  • 호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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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전문가 “일괄 정년 연장보다 ‘점진적 퇴직제’ 활성화 해야”

정부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이를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 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태스크포스, 임시편성 조직)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꺼낸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비롯해 노인 대상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노인 기준연령은 70세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도 대체로 70세 근처로 모아진다.

문제는 60대가 복지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이 달라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각종 토론회에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려면 먼저 정년연장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5년 늘려 65세로 연장한다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연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통계청의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년연장과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한국노년학회 회장)는 “정년연장 논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정년연장 이슈가 세대 상생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또 “정년연장의 일괄 적용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 또는 선택퇴직제 활성화가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본격 도입,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재교육 및 훈련, 직업연계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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