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산업은행, 조합원 이주비 지원 놓고 '동상이몽'
대우건설·산업은행, 조합원 이주비 지원 놓고 '동상이몽'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07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 협약서 “산업은행, 조합원 이주비 자금 조달”

산업은행 “협약하지 않은 내용 협약서에 명시”…이주비 대출 상품 없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대우건설이 조합원 추가 이주비 지원을 두고 산업은행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에 제출한 홍보물을 보면 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이 첨부됐고, 여기에는 산업은행의 역할로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합 사업비, 조합원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명시돼있었다. 그 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및 컨설팅”이 제시돼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금융자금 조달! 국내 최고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배포했었다.

앞서 대우건설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정부 규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기본 이주비로 지급하고,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LTV 3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추가 이주비는 LTV 30%와 관련돼 있다. 이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추가 이주비 협약에 대해 대우건설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산업은행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상품이 별도로 없고 대우건설과 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약’을 맺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7일 산업은행은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대우건설이 금융지원 필요시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협약했다”면서 “사업비 대출은 가능하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협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협의 내용을 서로 간 공유했는데 (대우건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언론에 공개된 협의서 내용을 부정했다.

대우건설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추가이주비 대출을 대외적으로 공개해버리면 다른 시공사들도 산업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분명히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조합 사업비‧조합원 이주비 및 추가이주비 포함,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협약서 내용에 대해 도장 찍힌 협약서가 있다면서 협약 내용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해당 인터뷰 이틀 만에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합이 추가이주비 대출 은행을 선정할 때 산업은행과 컨택될 수 있도록 도우미로서 역할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조합이 추가이주비 대출 받을 은행을 선택한다”면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시공사 역할로 돕는 것 뿐”이라며 조합의 주체적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조합의 추가이주비 대출을 위한 전담 팀을 꾸렸다”며 “이는 조합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추가이주비 전담팀 구성은 산업은행도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특화설계 경쟁에서도 밀려 지역 가치 증대를 우선하는 조합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와의 협업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현대엔지니어링에 비해 대우건설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조차 살피지 않은 특화설계로 기존 푸르지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디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