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과당매매 관련소송서 일부 패소...과당매매 아냐 '항소'
교보증권, 과당매매 관련소송서 일부 패소...과당매매 아냐 '항소'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6.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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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측 "원고의 잘못된 주식선택 탓...매매 사전, 사후 통보했다"
원고 측 "기본원칙 지키지 않고 빈번한 회전매매로 손실"
교보증권이 과당매매와 관련한 고객과의 2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교보증권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교보증권이 과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는 고객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 “화사의 잘못이 없다"며 "과당매매가 아니다. 입증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A씨(원고) 등은 교보증권 측과 ‘투자목표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것이므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해야 하고, 매수가격보다 5% 상승하거나 3%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거래를 시작했다.

6년이 뒤인 2016년 5월 계좌잔고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A씨 등은 "각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교보증권측이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과당매매에 해당되므로 잔고 감소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로 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교보증권측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은 "회사측의 과도한 주식매매가 아니며 A씨 등의 잘못된 주식종목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식을 일임매매한 기간 동안 회사 측 담당자가 A씨 등에게 종목 선택 및 주식매매와 관련해 매번 사후 또는 사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측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측은 “50%의 책임도 과하며 과당매매가 아님을 2심에서 입증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측도 1심 재판부의 손해배상 범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현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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