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종이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
건강보험공단, 종이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6.14 13:32
  • 호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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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으로 병원 이용 가능… 발급비·인력 절감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다. 또한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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