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리백화점’ 오명 여전…뇌물 받아 잘린 전 직원에 수십억 수의계약
한전, ‘비리백화점’ 오명 여전…뇌물 받아 잘린 전 직원에 수십억 수의계약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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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213건 계약, 총 49억9000만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뇌물수수로 해임된 직원과 수십억원대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뇌물수수로 해임된 직원과 수십억원대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전이 뇌물수수로 해임된 전 직원과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뇌물죄로 해임된 전 직원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억9000만원 규모의 213건에 달하는 초음파 진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입찰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치러진 것은 한전이 전 직원이었던 A씨를 전관예우 또는 ‘봐주기용’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2010~2012년 경 초음파 진단장비 업체 B사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3514만원을 수수했다.

금품수수가 적발된 A씨는 2012년 한전에서 해임됐다.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 원, 집행유예 4년, 추징 3514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법인명만 변경한 B사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A씨의 B사 대표영입을 보은인사로 판단했다. 한전이 B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전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회사가 신기술을 갖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거래한 것 뿐”이라며 “계약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전 직원에 대한 ‘봐주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수십 억대 규모의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치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했을 뿐”이라면서도 산업부가 감사한 이유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던) 전 직원의 회사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설비업자의 뒤를 봐준 전북본부 전 고창지사장이 징역 5년과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전북본부 직원 C씨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태양광 사업 비리로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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