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따라, 장애연금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바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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