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은 받아야…건보 적용돼 저렴
치아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은 받아야…건보 적용돼 저렴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6.21 15:34
  • 호수 6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이수연기자]

칫솔질로는 제거 안 되는 치석… 스케일링으로 긁어내야 치주염 예방

흡연자는 3~4개월마다 받는 게 좋아…19세 이상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

쌓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잇몸뼈가 녹고, 염증이 생겨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이 된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적용 가격으로 1년에 1회 저렴하게 스케일링 받을 수 있다.
쌓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잇몸뼈가 녹고, 염증이 생겨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이 된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적용 가격으로 1년에 1회 저렴하게 스케일링 받을 수 있다.

양치질을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치아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스케일링은 잇몸치료 중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다. 

치태는 치아 표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으로 치석이 형성되기 전 단계다. 음식물 섭취나 흡연 등으로 치아 표면에 형성된 세균막은 양치질이나 치실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치아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게 된다. 이렇게 남아 있는 치태가 타액의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섞여 쌓이면 치석이 된다. 

치석이 많이 쌓이면 잇몸뼈를 녹여 치아 주위를 약하게 하고, 만성치주염의 원인이 된다.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치간 칫솔의 사용은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치석이 쌓이는 걸 방지할 수는 없다. 일단 치석이 형성되면 스케일링 도구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에 쓰이는 도구는 초음파 스케일러와 수동 스케일러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치아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많은 치석을 단시간 내 제거할 수 있다. 수동 스케일러는 치아와 치아 사이 미세한 부분의 치석을 제거할 때 사용되며 초음파 스케일러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의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치석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케일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부위까지 치석이 쌓여있거나 치아 염증이 심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

스케일링의 권장 주기는 치아의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평소 흡연을 하거나 치석이 자주 쌓인다면 3~4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아가 벌어지고 흔들리는 증상 때문에 스케일링을 꺼리기도 한다. 이는 이미 치석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제거했기 때문이다. 치석이 많이 쌓일수록 잇몸뼈가 녹아 치석으로 치아가 지탱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치석이 제거되면 빈 공간이 커지면서 치아가 시리거나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쌓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에는 계속 잇몸뼈가 녹고, 염증이 생겨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이 된다. 

또 치석을 제거할 때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케일링 도구가 치아에 붙은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치아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윤규호 교수는 “치아는 단단하기 때문에 스케일러의 진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며 “만약 치아가 스케일링으로 깎인다면 충치 때문에 치아가 무르게 된 상태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케일링 후 관리도 중요하다. 스케일링 후 식사는 1~2시간 이후에 하고, 2~3일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과 착색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고, 치석 제거 후 벌어진 틈새는 치간칫솔 등을 이용해 꾸준히 관리해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 챙기기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적용 가격으로 1년에 1회 저렴하게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된다.  이때 환자 본인 부담금은 치과의원급의 경우 1만5000원, 치과병원급은 2만1060원, 종합병원 2만5940원, 상급종합병원 3만2990원이다. 

스케일링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개인민원에서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을 누르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치과 방문 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진료정보이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 연결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