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매점 직원 계약자가 송금한 돈 갖고 잠적
'현대차' 판매점 직원 계약자가 송금한 돈 갖고 잠적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6.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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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인 상대 '민.형사 소송' 가능...예견된 피해, 예방시스템 미비
차량도 문제...팰리세이드 구입자 '에바가루'피해 국민청원 진행중
현대차가 고객 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인기 차종의 결함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현대차, 청와대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회사를 대리한 직원과의 계약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25조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6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모 직영점 직원 A씨가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를 싸게 사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B씨는 현대차 직원 계좌로 계약금을 보낸 이유에 대해 “현대차 직원이 권하는 방법이 맞는 줄 알았다"며 "이 직원은 16년을 근무해 장기 근속자에 주는 상패도 받았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라는 현대차 직영점에서 사기를 당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현대차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도 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기 원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대차 측에서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판례(1998.6.12 97다53762)에 따르면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민법 제125조)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했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현대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직원 개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해도 된다.

27일 [백세시대]가 현대자동차 관계자에 "직원채용 시에 금전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 등을 제출받고 있는지" 물었으나 "확인해 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또 전직 현대차 판매직원이었던 C씨도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지만 가끔 개인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유용하기 쉬운 구조인 게 사실이다"고 말해 현대차가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팰리세이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 24일 팰리세이드 네이버카페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등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대시보드 표면이 녹았다'는 제보성 글이 올라온데 이어 팰리세이드를 구매했거나 구매예정인 사람들의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피해를 주장하는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더욱이 구입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 송풍구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에바가루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27일 현재 5475명이 동의했다. 이처럼 고객돈 횡령에 차량 결함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의 향후 대응 방안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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