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항소심도 징역 3년
‘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항소심도 징역 3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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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고인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반성‧전액 변제, 항소 기각”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사진)이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처 김정수 삼양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으로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삼양식품 계열사인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로부터 라면 수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 등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번 양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함에 있어 투명한 의사결정과 적법한 운영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경영을 통한 사회 공헌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 자체도 김정수 사장의 급여 명목이나 인테리어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 금액의 전액을 변제한 부분, 종전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27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항소 가능성에 대해 “2심 결과가 오늘 나온 만큼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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