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6.28 14:30
  • 호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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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제공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국민 60% “집에서 가족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 원해”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2023년까지 800곳으로 확대


#1. 현재 78세의 말기 폐암 환자인 A어르신은 병원에서의 항암치료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집으로 퇴원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지만 집에서는 마땅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 계속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다.

#2. 49세인 B씨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던 중 임종과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만성신부전증은 호스피스 대상 말기질환이 아니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A어르신처럼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 말기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로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해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B씨 같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생애 말기에 접어든 환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통증·임종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공식 도입=정부는 먼저 말기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대부분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공식 도입한다.

2021년에는 일반병동이나 응급실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과 자문형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정부는 2023년까지 가정형(33개→60개)과 자문형(25개→50개)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을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국제 수준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만성간경화증’ 대신 범위가 더 넓은 ‘만성간부전’을 대상으로 설정해놓는 방식이다. 질환이 악화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대로 성인은 심혈관질환, 신부전 등 13개 질환, 소아는 8개 질환을 포함하는 등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 중 암 환자의 비중이 99.9%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다. 

◇연명의료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 800곳으로 확대=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한데, 현재 설치된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 위탁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정부는 아울러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와 임종 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까지 의료기관이 일반 말기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종기 돌봄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시 건보 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돌봄 지원이 필수”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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