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부산항 재개발 입찰 방해 논란…“결재라인 보고는 됐다”
하나금융투자, 부산항 재개발 입찰 방해 논란…“결재라인 보고는 됐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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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컨소시엄 참여 경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사측 “관련자 징계는 밝히기 곤란”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입찰 집단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중복 입찰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입찰 집단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중복 입찰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하나금융투자(하나금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입찰 집단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부정입찰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일로 인해 컨소시엄 2곳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무효 처리된 가운데 하나금투 내부적으로는 결재라인까지 보고 됐음이 밝혀졌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중복입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하나금투는 지난해 9월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상업지구 입찰 공고 당시 2개 사업지역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8조 868억여 원을 들여 46만평 부지를 항구와 복합 테마파크까지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 입찰을 위해 업체들이 길게는 수년 까지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사업 구역 가운데 D2, D3 상업지구 두 곳의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된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로 한다”고 공지했다.

하나금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어기고 컨소시엄 두곳에 참여했고 결국 컨소시엄 두개의 개발 계획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규정 위반으로 무효처리 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투는 이미 D2 상업지구 개발 입찰과 동시에 D3 상업지구도 진행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5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나금투의 중복입찰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컨소시엄 참여 경위에 대해 묻고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특히 여러 각도에서 하나금융투자가 D3 상업지구 개발에 참여한 배경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가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28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자체 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결재라인까지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관련자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부분이기에 외부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조치를 하긴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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