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재산분할 안한다 했더라도 연금분할 가능”
“이혼때 재산분할 안한다 했더라도 연금분할 가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6.28 15:16
  • 호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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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할연금 수급권은 별도의 고유 권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김씨가 갖고 부인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의 아내가 공단에 ‘김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씨는 ‘조정조서 내용과 모순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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