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비리 폭로 직원에 보복소송 의혹…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비리 폭로 직원에 보복소송 의혹…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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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A씨, 위법 행위로 자진 퇴사…위증교사 성립 안 돼” 주장
"위법행위 대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허위증언 지시한 게 아니다” 해명

수십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의 비리를 폭로한 전 직원이 사측의 보복소송으로 수년간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탐앤탐스는 폭로 직원의 위법행위를 주장, 유죄 판결을 위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측은 위증교사 의혹 자체가 완전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탐앤탐스 전 임원이 김도균 대표(사진)의 횡령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측의 거짓증언 조작으로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탐앤탐스 전 임원이 김도균 대표(사진)의 횡령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측의 거짓증언 조작으로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탐앤탐스 전 임원 A씨는 김도균 대표의 횡령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측의 거짓증언 조작으로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지난 6월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2억 원을 구형받았다.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탐앤탐스 전 임원 A씨는 수년 전 김 대표가 인테리어‧생지 업체의 물품 공급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배임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폭로 이후 A씨는 탐앤탐스 측으로부터 재직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지시했다며 소송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위증교사 지시는 김 대표의 측근이었던 탐앤탐스 이사 B씨였다. 그는 부하직원인 C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C씨의 위증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사 B씨는 이메일에 “현 직장(탐앤탐스) 대표와 아는 사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A씨에 따르면, 탐앤탐스의 거짓 증언이 A씨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증거로 활용됐다고 한다. A씨는 사측의 위증교사로 2년여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으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5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위증교사 지시 의혹이 있는 이사와 관련해 “지금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지 1년이 넘었다”며 “A씨가 실제로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허위증언을 지시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위법행위로 자진 퇴사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무고죄라며 당사에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횡령 등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된 서류를 사법부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동원해 거짓증언을 지시한 사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현재 검찰에 드러난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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