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조2000억 의료비 혜택
문재인 케어, 2조2000억 의료비 혜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7.05 14:41
  • 호수 6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문 케어 2주년 성과보고… 문 대통령 “건보 보장률 70% 목표”

2022년까지 30조6000억 필요… 내년 건보료 인상은 제동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수(水) 치료실을 방문, 재활 치료사가 입수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살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수(水) 치료실을 방문, 재활 치료사가 입수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살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2년간 3600만명(중복 포함)의 환자가 총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고, 종합병원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만 보면 68.8%로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건강보험으로 ‘최대한’ 건강 지켜줄 것”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예컨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지난 4월 이전에는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억~6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580만원 미만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라가는 건강보험 재정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보고회에 대해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확보는 뒷전에 둔 채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 차단으로 매년 건강보험 수입의 1~3%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년)에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1조원을 빼서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적적립금을 쓰더라도 문재인 케어를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를 3.49%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인상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6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등 8개 가입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인상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국민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확실하게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매년 지원해야 하지만, 2007~2019년 지원율은 평균 15.3%에 그쳤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020년 진료 수가를 2.99% 올린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문 케어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