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성희롱에 오히려 피해자들 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성희롱에 오히려 피해자들 해고?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7.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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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말로만 재발방지 노력중'...이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전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고 적반하장격 무더기해고를 일삼은 이사장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아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오히려  이런 사실을 고발한 직원들을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무더기로 해고했다.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됐는데도 중앙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이 우수고객을 접대해야 된다며 직원들에게 개고기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까지 일삼으면서 지난해 초 3개월의 직무정지를 받았다.

그 이후 해당 금고 측은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해 내부고발 직원 등 7명에 대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해고된 직원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 넘겨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8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출과 해임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임원 해임에 대해 진행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나 해임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들의 사회적 죽임을 방관했다는 비난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는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초 해당 이사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를 내렸듯이 하루빨리 부당하고 억울하게 쫒겨난 직원들을 복직시킬 방안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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