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능력인가 국세청 추징남발인가...5년전 추징금 980억원이 100억대로
현대로템 능력인가 국세청 추징남발인가...5년전 추징금 980억원이 100억대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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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추징금 감면 사유는 비공개"..."세무조사 중 관심은 부담"
현대로템이 2014년에 이어 올해 정기세무조사에서 얼마의 추징금을 당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현대로템(대표 이건용)이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4년 정기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았던 추징세금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6월 말 경부터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본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관계자도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에 이어 5년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다"고 밝혔다.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 임에도 현대로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5년 전 정기세무조사에서 현대로템은 980억 원의 추징세금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복, 그해 12월에 과세전적부심을 통해서 1/10 수준인 100억원 정도의 추징금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8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말하고 "2014년 당시 납부한 세금은 약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이 과세전적부심에서 무엇을 주장했기에 추징금이 1/10로 줄었는지에 대해 묻자 "과세전적부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무슨 조화일까. 현대로템은 세무조사를 받은 2014년 이후 부터 매출액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92억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서면서 30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익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에도 2014년과 같은 수백억의 세금 추징 예정고지서를 받는다면 현대로템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추징금을 1/10로 줄이면서 한 숨 돌린 현대로템의 올해 정기조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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