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요구’ 의혹 기장 편든 대한항공…고발 직원은 ‘보직해임’
‘술 요구’ 의혹 기장 편든 대한항공…고발 직원은 ‘보직해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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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술 요구 여부가 문제 본질"이라면서도 "증거 없어 구두 경고”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중 “술을 달라”고 두 차례나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이를 문제 삼았던 사무장에게 당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했지만 정작 술 요구 의혹을 받은 기장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중 두 차례나 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를 문제 삼았던 사무장에게 당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했지만 술 요구 의혹을 받은 기장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중 두 차례나 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를 문제 삼았던 사무장에게 당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했지만 술 요구 의혹을 받은 기장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승무원들은 A기장의 요구를 만류했고 이와 같은 상황은 B사무장에게 보고됐다. B사무장은 이를 C부기장 등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지만 운항 중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륙 전까지 A기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업계 및 보고에 따르면 C부기장은 A부기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고 B사무장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C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기장과 B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A기장은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술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오해를 일으킬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A기장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팀장 직책이었던 B사무장에게는, C부기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 내용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팀원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한다.

[백세시대] 확인 결과 대한항공 사내 규정에는 기장이 운항 중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자칫하면 여러 승객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책을 기장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본질은 가리고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으로 했던 직원을 징계한 셈이다.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한 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기장은 술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승무원은 요구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며 “녹취나 촬영,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술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무장이 보직해임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기장에게 폭언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리포터 한 사내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에 팀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대한항공 기장의 비행 중 술 요구 의혹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고서야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당시 안전운행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지난 8일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 날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행을 초점으로 법적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혹이 있는 모든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탑승했던 승무원 인터뷰와 진술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 사실 조사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기장의 술 요구 의혹은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한진 그룹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첫 번째 직면한 안전불감증 관련 이슈다. 대한항공이 뜻밖에 난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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