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임상단계 보톡스 불법 유통 의혹에 “허가 받기 전 직원이 맞았다”
메디톡스, 임상단계 보톡스 불법 유통 의혹에 “허가 받기 전 직원이 맞았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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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방송 보도 된 제보자 수첩, 신뢰할 수 없다” 주장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생명체에 주입하는 모든 약물은 철저한 검증과 임상실험이 동반된다.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려 투여하는 약물이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약물에 대한 신체반응은 매우 빠르고, 이는 체내에서 독이 퍼지는 속도와 유사할 것이다. 약물 유통 전 반드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메디톡스가 임상단계인 보톡스 제품을 시중에 유통, 시술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메디톡스가 정부의 정식 허가도 받기 전인 임상단계의 보톡스 제품이었던 ‘메디톡신’을 병원에 유통, 시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의 중심에 섰다.(사진=메디톡신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가 정부의 정식 허가도 받기 전인 임상단계의 보톡스 제품이었던 ‘메디톡신’을 병원에 유통, 시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의 중심에 섰다.(사진=메디톡신 홈페이지 캡처)

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가 정부의 정식 허가도 받기 전에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병원에 유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단계인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보톡스를 사용하는 병원 10곳에 직접 전달, 배송했다고 메디톡스 전 직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제보에 따르면 배송된 총 114병의 메디톡신 샘플은 불법 시술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해당 직원의 수첩에는 본인이 전달했거나 부하 직원이 배송한 병원 이름이 적혀있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당국의 안정성 검증을 통해 정식으로 유통된다. 이 검증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통 여부를 판단한다.

메디톡신은 불법 유통 이후인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받기 전의 신체주입 약물을 정부 검증 전에 유통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세시대]는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에 문의한 결과 정부 검증 전 일반인 시술이 아닌 직원에게 시술했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유통’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11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처음 개발하는 ‘세상에 없던 약’을 만들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정부 검증 전 직접 효과에 확신을 갖고 싶었다”며 “사장을 비롯해 당시 직원이 보톡스를 맞았고 이때 전문의에게 부탁해서 투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보도 제보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보 출처가 개인 수첩인데, 신뢰할 수 없다”며 “2006년에서 2007년 당시 관련 자료가 회사에 남아 있지도 않다”라고 제보 내용을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톡스를 투여했던 전문의들이 미검증 상태 약품임을 인지했었냐는 질문에는 “그건 우리 회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식약처 조사 중인데 결과에 따라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현재 약품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메디톡신 불법 유통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14시 0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4.72% 하락한(2만원) 40만33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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