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담 Q&A 10] 친족 아닌 사람에 ‘부양 조건’ 재산 증여…부양 안하면 환수
[생활 속 법률상담 Q&A 10] 친족 아닌 사람에 ‘부양 조건’ 재산 증여…부양 안하면 환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7.12 14:01
  • 호수 6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자손이 없는 갑(甲)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병(丙)에게 甲과 그의 처 을(乙)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丙은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甲과 乙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丙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 제561조에서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자녀와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증여계약이 이뤄진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556조). 또 이러한 해제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예컨대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경우)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본지 668호 참조).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