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담 Q&A 11] ‘아파트청약 유인’ 과장 광고…계약 내용 무관해 배상청구 안돼
[생활 속 법률상담 Q&A 11] ‘아파트청약 유인’ 과장 광고…계약 내용 무관해 배상청구 안돼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7.12 14:02
  • 호수 6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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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실제 분양광고(아파트 주변에 호텔·컨벤션센터, 콘도·워터파크, 광장·쇼핑몰·씨푸드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와 다른 내용의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위 사례에서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분양계약의 해제 주장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것은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할 때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해양공원 조성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6.1.선고 2005다5812,5829 ,5836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하고 홍보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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