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11개월로 두 달 연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11개월로 두 달 연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7.12 15:20
  • 호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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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 지원 위해 올 1월부터 활동 시작… 11월까지 활동 가능

하반기 노인일자리 3만개 추가…‘80만개 일자리’ 2021년에 달성

소득을 올리거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노인들의 취업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한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니어 구직자들.
소득을 올리거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노인들의 취업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한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니어 구직자들.

올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3만개가 올 하반기에 추가된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포용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이 2개월 연장되고 노인일자리(공익형) 3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조기에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어르신들은 9월이면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연장 조치에 따라 11월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관계자는 “약 36만명의 어르신들이 공익형 소득활동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내년의 경우 사업기간을 올해만큼 연장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80만개 목표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61만개 공급된 데 이어, 2020년 71만개, 2021년 80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만개 신설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상한액을 확대한다.

아울러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기초급여에서 차감하는 부양비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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