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익 챙긴 '상상인증권' 거래알선 성과수수료 미지급 결국 패소
10억 수익 챙긴 '상상인증권' 거래알선 성과수수료 미지급 결국 패소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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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성과 수수료 약속한 적 없고 기여한 바도 없어"주장
법원 "수수료 지급, 묵시적 합의 인정…매수처발굴 결정적 기여"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증권)이 주식중개인에게 거래성사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상상인증권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증권)이 장외주식 중개인의 도움으로 수 억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갖 가지 변명으로 중개인의 성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를 통해 상상인증권에 주식매수업체를 소개시켜준 A씨가 상상인증권을 상대로 수 억원에 이르는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8일 한 보도에 따르면 B씨로 부터 장외주식 50만주를 매수해 줄 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받은 A씨가 매수희망업체를 찾아내고 매수의향서까지 받아 이를 상상인증권사에 전달되게끔 조치했다. 이때 상상인증권 임원도 이에 대해 보고받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개인 A씨를 배제하고 주식 매수희망업체와 주식소유자간 직접거래가 논의되면서 A씨에게 발급된 매수의향서는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결국 상상인증권을 통해서 당사자 간 거래를 하게 됐다.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A씨는, 상상인증권이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상인증권 직원(당시 골든브릿지증권 기업개선팀)에게 수수료를 70%까지 맞춰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 내용은 골든브릿지증권 임원에게도 보고됐으며 해당 직원도 A씨에게 "그대로 하시면 되며 총수익의 70%를 리턴받게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외주식 50만주 거래의 매수처 발굴을 시작할 무렵 상상인증권 측의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M사를 매수처로 상상인증권 측에 연결시켜줬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그가 매수처 발굴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백세시대]는 상상인증권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주식 거래성사에 대한 거래중개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직원과 주식중개인 간에 거래 성사 시 총수익의 7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급될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는 답변만 할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상인증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청구취지 변경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2심에서도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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