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지급 법으로 보장
年金지급 법으로 보장
  • 관리자
  • 승인 2006.08.2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유럽 순방길서 연금개혁 시사

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하게 재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59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과 프랑스 및 독일의 연금개혁 사례 등을 살피기 위해 유럽순방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올해 안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5·31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부터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6월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제와의 타협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경로연금제를 확대한 가칭 효도연금제 시행을 가장 현실적인 타협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도연금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 150% 이하(재산 기준 2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효도연금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약 20%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급금액은 2007년 6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이후에는 1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유 장관의 이번 발언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2047년쯤 적립금의 완전고갈이나 연금재정 파산상태 돌입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연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파탄 상태에 빠지더라도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적립금이 고갈돼 평생 부은 납입금만 떼이는게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대체적인 불안심리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