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미투’…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性도착’?
끝나지 않은 ‘미투’…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性도착’?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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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녀 국민 청원 글 게시 “그를 법정에 세우라”
김 전 회장 측근 합의 종용…피해자에게 수차례 편지‧전화‧만남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김준기의 언행들을 녹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어 하는데 또 벌겋게 달아오른 눈을 하고 다가오는 김준기를 밀쳐내며 당장 그만 두겠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동부그룹 전 회장 김준기의 성범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발 그를 법정에 세워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 글 중

 

 

경찰은 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으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려 행방을 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으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려 행방을 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가 상세한 피해 내용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사촌 동생인 김모씨가 지난 5월23일 가사도우미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편지가 16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편지와 전화 뿐 아니라 집까지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편지에는 구슬림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다. 김씨는 “아줌마 보세요”라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회장님께 국제전화로 상의 드렸더니 판사와 검사가 의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 다 주라고 하셨다”고 했다.

또 “회장님 변호사들이 공탁금을 걸고 무고와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면 아줌마는 돈 주고 변호사를 써야할 것"이라며 "설사 회장님이 유죄가 된다고 해도 아줌마 수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 내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김 씨의 접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전인 2017년 9월 30대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과 녹취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지 2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가사도우미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여성 비서 성추행 고소(2017년 9월) 즈음인 2017년 7월 간과 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 중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경찰은 김 전 회장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려 행방을 쫓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일 년 후인 지난해 1월 고소를 결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부터 1년간 김 전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고 이때 김 전 회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김 전 회장이 여성 비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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