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예우˙복지증진 조례제정
노인예우˙복지증진 조례제정
  • 황경진
  • 승인 2008.07.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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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복지시설 운영비 효의 날 행사 등 지원

인천 서구지회(지회장 김상갑)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960호) 최근 제정돼 공포됐다.


이번에 제정, 공포된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단체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 난방비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생활자에 대한 비품 및 교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노인의 날 및 효의 달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노인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효친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에 예우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관내거주 노인단체 및 노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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