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만 한다’는 서희건설, 대구 지역주택사업 뇌물수수 임원 구속
‘시공만 한다’는 서희건설, 대구 지역주택사업 뇌물수수 임원 구속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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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2명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 조합에 소개, 부당이익 취득…조합, 10억 피해 주장
회사 측 “업무대행사가 추천 부탁해 조합이 동의한 금융주관사”…“뇌물수수는 인정”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주력 중인 서희건설의 대구지역 사업 임원 2명이 유착 관계가 있는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에 소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설립된 유령회사로 인해 금융수수료까지 부담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희건설의 대구지역 사업 임원 2명이 유착 관계가 있는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에 소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저렴한 이유 홍보 자료(자료=서희건설 홈페이지 캡처)
서희건설의 대구지역 사업 임원 2명이 유착 관계가 있는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에 소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저렴한 이유 홍보 자료(자료=서희건설 홈페이지 캡처)

최근 서희건설이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대구 두류역 제타시티)에서 서희건설 윤 이사와 김 모 개발4본부장이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업지역의 토지매입자금 조성과정에서 불법 금융브로커를 조합에 소개해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조합에 신규 금융주관사 ‘우성디엔씨’를 추천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약한 금융주관사 ‘코리아에셋’은 계약 파기 됐다. 우성디엔씨의 대출금리는 2%로 수수료는 약 30억 원이었고 코리아에셋의 금리는 1.5%로 수수료가 20억 원이었다. 금융주관사 교체로 인해 수수료가 10억원 가량 더 발생했고, 기존의 코리아에셋과의 계약해지로 수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가압류가 잡힌 상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합 측 자금이 NH서비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우성디엔씨로 유입된 정황도 밝혀냈다.

또 서희건설 윤 이사는 우성디엔씨 측과 7년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자문 결과 우성디엔씨는 금융주관사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18년 4월 코리아에셋은 조합의 금융주관사로 계약을 맺고 OSB저축은행, OK저축은행과 각각 800억원, 500억원 규모로 대주단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조합원 1300명은 1차 분담금으로 개인당 현금 9000만원, 개인신용대출 9000만원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조합원들은 자서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시공예정사로 MOU를 체결한 서희건설은 연대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서희건설 측은 금융주관사를 우성디엔씨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주단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변경됐다. 대출금액도 기존 1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만 계약 위반 시 위약금 200억 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쉽지 않다.  또 서희건설이 가입조합원 1300여명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희건설 측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신규 금융주관사를 추천해달라 요청했다”며 조합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금융주관사 선택도 결국 조합 몫”이라며 “업무대행사가 경험이 부족해 금융주관사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0억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성디엔씨’ 금리 조건이 시장 상식선 밖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임원이 ‘블랙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부당한 계약도 아니고 금리 조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희건설의 조합원 1300명 명단 확보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모집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로 요청하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조합과의 잡음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럴 때마다 서희건설은 시종일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과실과 경험부족에서 기인한 무능으로 잘못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의 논리대로 업무대행사의 능력부족과 조합의 비전문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면, 반대로 이 사업은 서희건설이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지주택황제’라는 서희건설의 별칭은 이 ‘판’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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