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리온 비자금?’…중국 현지 법인에 정체불명 자금 입출금 논란
‘또, 오리온 비자금?’…중국 현지 법인에 정체불명 자금 입출금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3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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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과거 비자금 조성 수법과 닮아…급여 과다 신고‧동의 없는 계좌개설
회사 측 “오리온푸드, 담당부서 업무 추진비용…해당 직원 서명까지 한 부분”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국내 제과 업체 오리온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 법인 오리온푸드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이번 의혹은 오리온 측의 과거 비자금 조성 수법과도 닮아있어 고발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는가 싶었지만 회사 측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오리온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 법인 오리온푸드에서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오리온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 법인 오리온푸드에서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오리온그룹의 중국 현지 법인인 오리온푸드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중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2018년까지 오리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

오리온푸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A팀장이 2016년 1월 중국 세무국에 신고된 급여 내역을 확인하면서 확산됐다. 신고 내역에는 A씨의 세전급여가 27만2000위안, 세후 지급 급여는 20만4000위안이었다. 실제 A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6만4000위안이었는데 이는 한화로 약 68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회사에 문의했고 담당 부서는 A씨에게 “회사의 비용처리 필요가 발생해 팀장급 이상자들에게 세후 금액 4만 위안씩을 반영했다”며 “실제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장부상 금액만 기재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에서 스스로 개설하지 않은 자신 명의의 계좌도 발견했다. A씨가 계좌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4년 142만 위안(2억41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46만5000위안(2억4900만원), 2016년 109만9000위안(1억8700만원), 2017년 22만6500위안(3800만원) 등이 입금됐다. 이 자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으로 출금됐고 2017년 6월30일 모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이 계좌가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 전화를 통해 계좌 개설 동의를 받았다’는 개설신청 내용과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오리온 비자금 자회사 의혹이 집중을 받는 이유는 과거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수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오리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오리온은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부풀린 뒤 이를 돌려받거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었다.   

그밖에 오리온 담철곤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11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고발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3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금은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비용이었고 A팀장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서명까지 한 부분”이라며 “중국 세무당국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한 영수증도 있다”고 해명했다. 오리온 측 주장에 따르면 담당 부서의 총괄자인 A팀장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이달 중국매체에서도 보도했던 부분이지만 사실이 밝혀지고서는 수정 보도한 매체도 있다”고 했다.

담철곤 회장의 과거 회삿돈 횡령과 오리온푸드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로 경영을 챙기고는 있지만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오리온그룹은 지난 5월 16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탈세와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온그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31일 담철곤 회장의 장녀 담경선 씨의 부동산 불법 증여 여부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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