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60대 노동자 재건축 현장서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공사장 80%가 법 위반
대우건설, 60대 노동자 재건축 현장서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공사장 80%가 법 위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0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중 40곳, 총 131건 법 위반 적발
경기도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 건설 현장 재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 건설 현장 재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이전부터 문제제기 됐던 사안이다. 최근 고용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했고 공사장의 80%가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우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근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철근이 지게차로 내려지는 중에 철근다발이 떨어졌고 그 밑을 지나가던 A씨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용부는 사고 직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서 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것으로 밝혔다.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올해만 5명이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졌다. 3월에는 경기도 부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경기도 파주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지난 4월과 5월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 공사장의 40곳에서 총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에 미흡한 공사장 13곳에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법 처리했고 안전보건 교육 등에 미흡한 공사장 34곳에는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유가족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까지 끝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우건설 시공현장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김형 사장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고용부 기획 감독 결과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와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봤을 때는 부족함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지적사항을 재점검하고 수정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 건설 현장 재해 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주변에 발생한 땅꺼짐(지반 침하) 사고 원인도 ‘현장 관리 소홀’로 지적됐었다. 금천구는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 관련 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고,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입건한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