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만기 시 100% 환급’ 못 지키는 경우 많다
상조상품, ‘만기 시 100% 환급’ 못 지키는 경우 많다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02 14:47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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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끝나고 길게는 10년 지나야 환급… 상조회사 폐업 땐 50%만 환급
가전제품 사은품에 속는 경우 많아… 계약 해지 땐 할부금 납입해야

[백세시대=이수연기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돈이 360만원이라면, 상조상품은 대개 매달 3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계약을 한다.

납입하기로 한 120개월 중 납입 60개월 만에 돌아가실 경우 상조 상품을 사용하려면 남아 있는 60개월의 비용을 현금으로 내고 상품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약속한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는 다르다.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장례비용을 선 지불하는 기존의 상조 상품뿐만 아니라 후지불 상조상품, 가전제품과 결합하여 출시되는 상품,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는 만기 시 환급 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 중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상품이 가전제품 결합상품과 만기 시 환급 상품이다. 

최근에는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고 문구만으로는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기가 끝나고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서 알리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본다. 

◇가전제품 결합상품은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김 모 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 몇 년 지난 후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됐다. 매월 3만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했는데, 그중 3만4250원이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 상품 월 납입금이었다는 것이다. 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잔여 할부금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이 결합된 상품에 가입하면서 당연히 ‘사은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소비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통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상조 상품 판매자의 설명과 광고 일부만을 보고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상조 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은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할부 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정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

강 모 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만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해 보상금으로는 강 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최근 납입금 100% 환급을 내세우는 상품을 출시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만기일이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며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다른 계약 조건보다 해당 상조 업체의 재정건전성이나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매년 상조업체에서 제출한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 비율, 순 운전자본 비율 등을 분석해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검색하면 올해 6월에 공개한 상조업체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장례가 발생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 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내용에 없는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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